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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銀, 후순위채 발행 잇따라
입력2001-04-17 00:00:00
수정
2001.04.17 00:00:00
신한·조흥등 BIS비율 상향위해
시중은행들이 3월말 1ㆍ4분기 결산을 전후해 후순위채 발행에 잇따라 나서고 있다. 후순위채는 보완자본으로 인정돼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을 끌어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금융당국은 은행 등 금융사들이 재무지표를 맞추기 위해 불리한 조건으로 후순위채를 발행하는 경우가 적지않다고 보고 후순위채 조기 상환요건을 완화해주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17일 금융계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18일부터 28일까지 1,500억원 규모의 '후순위 특약부 신한은행채권'을 판매한다고 밝혔다. 이번 후순위채는 만기가 5년9개월이고, 3개월단위 이자지급식인 이표채와 3개월복리 만기일시 지급식인 복리채등 두가지로 판매된다. 발행금리는 7.487%(연 실효수익률 7.70%).
신한은행외에 조흥은행도 18일부터 23일까지 개인 및 법인을 대상으로 '조흥은행 제5회 후순위 특약부채권'을 판매한다. 총 판매한도는 1,000억원(1,000만원 단위)이며 표면금리는 1개월이표채인 경우 연 7.70%(실효수익률 7.98%), 3개월이표채는 7.75%(실효수익률 7.98%)가 각각 적용된다.
이에 앞서 하나은행도 지난달 일반고객들을 대상으로 총 500억원의 후순위금융채를 발행했다.
그러나 시중은행들이 발행하고 있는 후순위채는 일반 정기예금보다 금리가 2~3%포인트 정도 높아 장기적으로는 수익성을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악영향도 우려되고 있다.
이와 관련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금감원장 승인사항으로 돼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후순위채 조기상환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현행 후순위채 조기상환 요건은 발행 후 일정기간이 된 후 해당 자본금(후순위채 발행분)을 충당할 수 있는 대체 자본이 조달 가능하거나 발행조건이 현저히 불리하다고 판단될 경우 금감원장의 승인을 얻어 조기상환을 할 수 있도록 돼있다. 그러나 일부 은행들은 최근 직원들의 퇴직금 지급을 위해 은행이 발행한 후순위채와 이를 인수한 보험사의 퇴직보험을 상계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해줄 것을 금감원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금감원은 최근 악화되는 국제 금융시장 여건과 관련, 국내 은행의 외화 후순위채 발행금리가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고 보고 은행권의 후순위채 발행조건과 이자부담 규모 등에 대한 파악작업에 나섰다
김영기기자
이진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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