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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변동보험(오늘의 용어)

◎수출대금 결제기간 1년 넘으면 환차손 보상결제기간이 1년 이상되는 중장기 수출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차손을 보상하기 위한 보험. 보통 결제기간 1년 미만의 단기 수출입거래에선 선물환거래를 이용, 계약 이행기간중의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을 피할 수 있으나 중장기거래에서는 환율예측이 더 불확실해져서 선물환거래를 이용하기 어렵다. 환율변동보험은 70년대 국제통화제도가 변동환율제도로 이행된 이래 독일, 프랑스, 벨기에, 일본 등에서 사용돼 왔으며 최근 우리나라도 수출촉진을 위해 이 제도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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