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5개 대형마트-협력사 공정거래협약
입력2009-06-23 17:44:32
수정
2009.06.23 17:44:32
정부, 협역준수 업체에 직권조사 면제 등 인센티브 제공키로
국내 대형마트업계가 1만여개의 협력업체와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을 실천해나가기로 결의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 상생협약을 준수하는 유통업체에는 직권조사 면제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23일 신세계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이랜드 2001아울렛, 농협하나로마트 등 대형마트 5개사는 백범기념관 컨벤션홀에서 1만440개 협력업체와 유통 분야 최초로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대형마트 5개사 대표와 협력업체 대표 등 200여명을 비롯해 김영선 국회 정무위원장, 서동원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공정거래협약의 내용으로는 ▦공동판촉ㆍ할인행사, 종업원 파견요청, 반품에 관한 사전협의 및 공정한 비용부담 등 공정한 계약체결과 서면화 의무 ▦매입가격 등의 공정한 결정 절차 도입 ▦납품업체에 대한 배타적 전속거래 금지 ▦납품업체의 거래만족도조사 공동실시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운영 등 자율적인 불공정행위의 사전예방 및 감시시스템 구축 등이 포함돼 있다.
또 상생협력을 위해 네트워크론 3,226억원과 미래채권 담보대출 500억원 등 총 4,535억원의 자금을 지원하고 현금성결제비율을 100%로 유지하는 등 대금지급조건도 개선해나가기로 했다. 또 공정위는 올 하반기 내에 백화점과 홈쇼핑ㆍ편의점업계 중 한 곳과도 협력업체와의 상생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한편 이경상 이마트 대표는 이날 “최근 당정의 슈퍼마켓(SSM) 규제 움직임에 대해 규제법안 통과에 관계없이 연내 30~40개 소형점포 오픈 방침은 당초 계획대로 진행해나갈 것”이라며 “그룹 차원에서 결정할 문제이지만 기존 유통업체의 인수도 고려해볼 수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