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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투신, 러시아투자펀드 손배소 勝
입력2000-04-20 00:00:00
수정
2000.04.20 00:00:00
홍준석 기자
러시아 투자 관련 소송을 두고 서울지방법원과 울산지방법원이 상반된 판결을 내려 파문이 예상된다.울산지방법원 민사2부(재판장 박희문)는 20일 지난 98년 러시아의 모라토리엄(지불유예) 선언으로 러시아 펀드에 투자했다가 원금 대부분을 잃었던 배모씨외 5명의 투자자들이 현대투신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현대투자신탁의 승소판결을 내렸다.
이는 지난 2월1일 서울지방법원 민사합의14부(재판장 김용균)가 『현대투신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강모씨 등 25명의 투자자들에게 이익배당금을 제외한 투자금의 50%를 돌려주라』고 내린 원고 일부 승소 판결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어서 투자자들을 당혹스럽게 하고 있다.
특히 투자자의 자기책임 원칙을 인정하는 판결이어서 앞으로 같은 소송건에 대해서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의 판결에 따르면 현대투신이 신탁상품 판매시 투자자들에게 러시아에 투자한다는 사실을 설명했다면, 모라토리엄 선언이라는 예측할 수 없는 천재지변으로 손실을 입혔어도 신탁상품의 투자위험에 대한 고객의 보호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특히 신탁상품에 대한 투자자의 자기책임 원칙이 인정돼야 한다는 점을 재판부가 적시했다고 현대투신측은 전했다.
이에따라 현대투신은 손해를 본 투자자들에게 원금의 반을 배상해야 할 책임을 면하게 됐다. 하지만 회사측은 원금의 20~30% 선에서 투자자들과 합의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투신 법무지원실 이석환 실장은 『신탁상품 가입단계에서 투자자들에게 원금이 보전되지 않는다는 특성을 설명하지 않았다는 서울지법 판결에 비해 울산지법은 반대로 해석해 우리 쪽 손을 들어준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실장은 『현재 현대투신은 서울지법의 판결에 대해 서울고법에 항소중이며 투자자들 역시 이번 판결에 대해 부산고법에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양측 소송 모두 대법원까지 가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현대투신은 지난 96년 신탁재산으로 러시아 국채에 투자했으나 러시아의 모라토리엄 선언으로 원금을 돌려줄 수 없게 되자 펀드 가입 고객들이 현대투신을 상대로 4건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홍준석기자JSHONG@SED.CO.KR
입력시간 2000/04/20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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