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금융당국] 워크아웃 기업 손실분담 등 점검
입력1998-12-01 00:00:00
수정
1998.12.01 00:00:00
금융당국이 6∼64대 계열기업의 워크아웃에 대한 기존 주주의 손실분담 적정성 등을 평가하기 위한 점검에 나섰다.금융감독위원회는 다음주까지 6∼64대 계열기업의 워크아웃을 진행중인 시중은행들을 대상으로 지금까지 확정된 워크아웃 세부방안에 대해 주주의 손실분담 적정성, 자구계획 실현 가능성, 금융지원의 적정성 등을 점검한다고 1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특히 주채권은행이 회생여부를 적절히 판단해 워크아웃 방안을 수립했는지, 또는 이 과정에서 기존 주주의 손실분담 원칙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등 워크아웃 선정의 타당성과 금융지원 규모의 적정성 등을 집중 파악할 방침이다.
이번 점검은 워크아웃이 확정된 이후라도 자격요건에서 벗어나면 중도 탈락시키도록 워크아웃 이행 준칙이 마련된 이후 실시된 것으로 채권금융기관의 무분별한 워크아웃 선정과 과다한 금융지원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감위 한 관계자는 “6∼64대 계열기업의 워크아웃이 일차 마무리단계에 이르고 금융지원 규모도 엄청나 중간점검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