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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성분' 우리말 표시 의무화

내년 10월부터는 화장품에 들어간 모든 성분을 우리말로 표시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을 한글로 표시하는 ‘화장품 전성분 표시 의무제’를 도입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화장품 제조사나 수입사는 앞으로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성분 모두를 기재해야 한다. 복지부 의약품정책팀 이민원 팀장은 “자신의 체질이나 기호에 맞는 화장품을 고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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