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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임직원 증권저축 제한
입력2006-06-15 17:14:56
수정
2006.06.15 17:14:56
이르면 7월부터 타사 계좌개설 금지
이르면 다음달부터 증권사 임직원들은 소속 증권사외 다른 증권사에서는 증권저축계좌 개설이 금지된다. 또 미공개정보를 이용할 우려가 있는 종목에 대해서는 매매를 할 수 없게 되고 분기별 거래내역을 사내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해야 한다.
15일 금융감독위원회는 증권사 임직원들이 증권저축계좌를 불법, 탈법적 주식투자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판단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증권사 내부통제규준을 마련, 7월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용환 금감위 감독정책2국장은 “최근 증권저축업무를 하는 28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내부통제시스템 점검에 나선 결과 회사별 준법감시ㆍ내부통제 수준이 다르고 불법적인 주식투자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특히 임직원이 타 증권사에 계좌를 개설하면 적발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
금감위는 이에 따라 증권업협회와 협의, 내부통제규준을 마련해 증권사 임직원은 증권저축계좌를 반드시 소속증권사에만 개설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이상매매종목, 관리종목 등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높은 종목이나 미공개정보를 이용할 우려가 있는 종목 등의 매매를 금지하고 임직원의 분기별 매매거래내역을 사내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토록 할 계획이다.
지난 1973년 도입된 증권저축은 공모주 우선배정권, 세금우대 등 혜택이 없어져 일반인은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현재 금융감독당국과 증권선물거래소, 증권사 임직원들이 연봉의 50% 한도 내에서 합법적으로 주식을 사고 파는 계좌로 이용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전체 증권저축계좌 41만6,000여개 가운데 지난 한해동안 주식매매를 100회 이상 했던 단타성계좌가 5,000여개에 이르는 등 증권사 임직원들이 증권저축 계좌를 불공정 주식거래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한편 금융감독 당국이 증권 유관기관이나 증권사 임직원들의 증권저축 계좌에 대해 투자금액을 1억원 이하로 제한하려던 당초 방안은 재산권 침해라는 명분에 밀려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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