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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년 광우병파동때 英産 소가공식품 한땡 유통
입력2001-02-14 00:00:00
수정
2001.02.14 00:00:00
96년 광우병파동때 英産 소가공식품 한땡 유통
광우병 파동으로 수입금지 됐던 영국산 소 원료 가공식품이 한때 국내에 들어와 유통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태는 영국산 소 원료 가공식품에 대해 식품안전당국이 수입금지 조치를 내렸다가 풀고 다시 금지하는 등 일관된 정책을 유지하지 못해 빚어진 것으로 밝혀졌다.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정부는 영국에서 광우병 파동이 일자 지난 96년 4월 2일 영국과 북 아일랜드산 쇠고기와 소를 원료로 한 가공식품류에 대해 수입금지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식약청은 이런 조치를 내린 다음달인 5월7일 영국이 외국에서 수입한 소 원료를 사용, 제조한 가공제품에 대해서는 이를 확인하는 영국정부의 증명서를 첨부하면 수입을 허용했다.
또 99년 8월 이후에는 EU집행위가 육골분 사료사용이 금지된 96년 8월1일 이후 출생한 6∼30개월된 소로부터 생산된 뼈가 제거된 쇠고기 및 소 원료를 사용했다는 영국정부의 증명서를 첨부하면 수입을 허용함에 따라 이런 조건을 충족한 영국산 쇠고기 및 소를 원료로 한 가공식품에 대해서도 수입을 허용했다.
하지만 우리나라와는 달리 유럽 31개국 가운데 프랑스를 비롯해 미국과 일본 등은 EU집행위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영국산 쇠고기와 소 원료 가공식품에 대해 계속 수입금지상태를 유지, 대조를 보였다.
식약청은 또 국내에서 광우병 파동이 일자 다시 올 1월12일 유럽 등 31개국에서 생산된 쇠고기와 소를 원료로 한 모든 제품에 대해 수입신고 잠정중단 조치를 내렸다.
식약청의 이 같은 행정 난맥으로 영국에서 소 가죽을 원료로 만든 젤라틴이 함유된 당류가공품 '어소티드 슈거 스트랜즈'가 15건, 75.6톤 가량 서울과 부산지방청 등을 통해 지난 96년 5월부터 99년 7월까지 국내에 수입됐다.
박상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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