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은 초과수당ㆍ연차수당 등을 계산하기 위한 일종의 기본급 임금을 말한다. 애초에는 통상임금에 각종 수당과 상여금은 포함되지 않았으나 이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혼란이 시작됐다. 통상임금이 불어나면 초과수당 등도 덩달아 커진다. 노동계는 이 같은 효과를 기대하고 줄지어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기업은 패소하면 막대한 비용을 부담해야 해 걱정이 크지만 어찌 대응할지 몰라 발만 구르고 있다. 노사 간 갈등의 골도 갈수록 깊어간다. 혼란을 교통 정리해줄 정부와 전문가들의 역할이 절실한 시점이다.
이런 점 때문에 통상임금 토론회가 지난 한 달 동안 4번이나 열렸다. 그러나 대부분의 토론회가 말 그대로 변죽만 울리는 수준에 그쳤다.
사실 통상임금 문제는 전문가들 간 의견이 갈려 논쟁이 필요한 '가려운 곳'이 제법 있다. 통상임금 문제를 푸는 방법이 대표적이다. 국회 차원에서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고 정부가 직접 법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있고 입법 이전에 노사 대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 있다. 이런 부분은 치열한 논쟁을 통해 어느 정도의 합의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우리 사회가 이 문제를 풀어가는 가이드라인으로 삼을 수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실효성 여부 역시 논쟁과 합의를 기다리고 있는 부분이다.
다행히 21일 본격적인 협의체인 '임금제도개선위원회'가 만들어진다. 여기에서는 실속 있는 논의가 이뤄졌으면 한다. 전문가들이 모이는 것만으로 의미를 부여하기에는 사태가 급박하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