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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유사상호 사용금지 소송제기
입력2008-05-29 17:40:54
수정
2008.05.29 17:40:54
"엘지항공등 LG브랜드 수년간 무단 도용" 사용금지 소송제기<br>일부 업체선 "우리가 먼저 법인설립"반발
LG, 유사상호 사용금지 소송제기
"4개 중소업체 LG브랜드 수년간 무단 도용"
홍재원 기자 jwhong@sed.co.kr
LG그룹은 29일 4개 중소업체에 대해 "LG 브랜드를 수년간 무단 도용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LG그룹이 이날 유사상호 사용금지 소송을 제기한 곳은 ▦㈜엘지항공(여행사) ▦(유)엘지건설(건축물 조립공사업체) ▦㈜엘지상재(바닥장식재 판매) ▦LG종합주방 등 4개 업체다.
LG는 소장에서 이들 4개 업체에 대해 ▦상호 사용중단 ▦간판 및 제품포장 등에서 엘지(LG) 표기 금지 ▦인쇄물이나 인터넷에서 상호 삭제 등을 요구했다. 손해배상도 요구했지만 금액은 공개하지 않았다.
LG 측은 "LG 브랜드를 믿고 구매하는 고객이 뜻하지 않은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어 브랜드 관리 강화 차원에서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며 "이들 유사상호 회사는 LG와 전혀 상관이 없는데도 고객들이 LG 계열사로 오해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LG 측에 따르면 지난 수년간 이들 업체가 상호를 자율적으로 교체하도록 내용증명 등을 통해 권고했으나 이에 불응했다.
이종상 LG 법무팀 상무는 "LG는 창업 이래 고객들로부터 최고 수준의 브랜드로 자리잡으면서 큰 사랑을 받아왔다"며 "유사상호 및 상표권 침해로 발생하는 잘못된 행위를 적극 근절해 LG 브랜드에 대한 권리를 보호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LG는 전문 브랜드 관리업체와 합동 실사를 벌여 상표권 침해 사례를 수집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소송을 당한 업체들은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엘지항공 측은 "엘지항공 법인명 등록은 지난 1996년 합법적으로 이뤄졌고 꼬박꼬박 세금도 내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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