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호텔·병원 등 기본배출부담금 면제/환경부,9월부터

오는 9월부터 대형호텔·병원 등 서비스시설에 대해서는 기본배출부담금이 면제된다.환경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9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환경부는 배출허용기준과 관계없이 기본배출부과금을 물리고 있는 일부 대형호텔·병원 등 서비스시설에 대해 환경개선부담금 중에서 기본배출부과금을 감면키로 했다. 또 그동안 중고자동차 매매업자들이 소유하고 있는 차량 중 판매용에 대해 환경개선부담금을 전액 부과했으나 전시기간 중에는 운행되지 않아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 절반만 부과토록 했다. 그러나 그동안 공동소유시설 내 1인 지분이 1백60㎡ 미만인 시설에 대해서는 환경개선부담금을 면제했으나 오염자부담원칙과 형평의 원칙에 따라 1인 지분면적과 관계없이 부담금을 물리도록 했다.<연성주 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