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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 하니웰과 특허소송 美서도 승소
입력2002-03-26 00:00:00
수정
2002.03.26 00:00:00
효성은 타이어보강재인 폴리에스테르 타이어코드와 관련된 미국 하니웰사와의 특허소송에서 국내법원에 이어 최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서도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26일 밝혔다.하니웰사는 지난해 4월 효성이 자사의 특허방법을 허가없이 사용해 제조한 폴리에스테르 강력사(PET Yarn)와 직물을 미국시장에 판매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해당 제품의 미국내 반입 및 판매를 금지시켜 줄 것을 ITC에 요청했었다.
세계 폴리에스테르 타이어코드 시장의 28%를 점유해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효성은 이번 특허분쟁에서의 승소가 북미시장에 대한 시장점유율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강동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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