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항공우주가 공공기관 입찰 참가가 제한된다는 소식에도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
5일 유가증권시장에서 한국항공우주는 전거래일보다 3.43%(3,300원) 상승한 9만9.6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한국항공우주는 공시를 통해 앞으로 3개월 간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대해 입찰 참가가 제한된다고 밝혔다. 이후 주가는 급락해 오전 9시26분께 8만8,000원까지 떨어졌지만 이후 주가가 회복되면서 9만9,900원까지 올라 52주 신고가 기록을 바꿨다.
공시 직후 한국항공우주의 펀더멘털 훼손에 대한 우려가 커져 주가가 약세를 보였지만 독점적인 방산업체라는 점이 부각된데다 제제처분 취소소송 등을 통해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지적에 주가가 회복됐다.
조철희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미 한국항공우주는 방위사업청으로부터 공문을 접수한 지난 4일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으며, 제재처분 취소소송 등을 통해 대응할 것임을 밝혔다”며 “최악으로 흘러 소송에서 입찰제한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한국항공우주를 대체할 국내 업체가 없음을 고려하면 중장기 펀더멘털을 훼손할 요인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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