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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 출자금 '예금보호' 제외해야"
입력2001-07-23 00:00:00
수정
2001.07.23 00:00:00
금융硏보고서, 책임경영 강화위해신용협동조합의 책임경영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조합원의 출자금을 예금으로 규정하는 현행 법규를 개정, 출자금을 예금보호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병덕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23일 '신협의 책임경영 유도방안'이라는 보고서에서 신협의 자산건전성이 급속히 악화되고 부실이 급속히 진행된 근본원인은 책임경영이 이뤄지지 못한데서 찾아야 한다면서 책임경영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조합원의 출자금을 예금보호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법규상 신협 조합원의 출자금은 예금보호법상의 예금보호대상으로 돼 있어 조합이 부실화돼도 조합원은 이에 대해 직접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다.
김 연구위원은 또 "신협의 조합원이 조합을 탈퇴할 경우 출자금의 원금을 환급하도록 규정돼 있는 현행 신협법 역시 조합원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고 있다"며 "관련법을 개정, 결산기마다 출자자의 지분을 계산해 출자자의 지분금액만을 환급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김 연구위원은 출자금 허위조성 사례를 방지하고 출자금의 자기자본 성격을 강화하기 위해 신협에 허용되고 있는 출자금담보대출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다한 출자금 담보대출을 받기 위해 신협들이 조합원들의 출자금을 과다 계상하고 허위 조성, 이에 따른 금융사고가 빈발하고 있다고 김 연구위원은 덧붙였다.
한편 지난 97년 말 1,666개의 신협 중에서 인가취소ㆍ합병ㆍ파산ㆍ해산 등에 따라 360여개 조합이 퇴출, 올 3월말 현재 1,304개로 축소됐으며 이 과정에서 예금대지급을 위해 1조6,000억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됐다.
최윤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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