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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銀-SCB 통합세부안 마련

외부 채용 노조동의 규정 포함

제일은행 노사가 제일은행과 스탠다드차타드은행(SCB) 서울지점간 통합작업의 추진 세부안을 마련했다. 이 안은 외부 채용시 노조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어 인사권 침해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10일 금융계에 따르면 제일은행 노사는 최근 통합작업 추진 관련 세부안을 마련, 양측 대표자간 합의서를 교환했다. 합의서에 따르면 사측은 부점장급(1급) 이하의 직급에 대해 노조 동의 없는 외부채용을 하지 않으며 부득이한 경우 노조의 동의를 얻어 제한적으로 외부채용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노사는 특히 양측간 통합작업의 원활함을 꾀하기 위해 제일은행의 일부 부서에 SCB 서울지점 소속 직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사측은 노조의 동의를 구해야 하며 파견 인원의 규모와 해당 인력의 업무범위 등을 노조가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파견직원이 제일은행의 조직문화에 부합하지 않거나 부적절하게 파견됐다고 판단되면 노조는 사측에 해당 직원에 대한 SCB 서울지점 복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제일은행 노사 양측은 합의서에서 통합은행의 공식언어를 한국어로 명시하고 업무 과정에서 영어를 써야 할 경우 통ㆍ번역사를 활용하며 필요시 각 부서별로 1명 이상의 통ㆍ번역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업무용 전자우편(e-mail)을 영문으로 작성할 때에는 동일한 내용을 한글로도 병기하도록 했다. 노사는 아울러 통합추진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통합추진단장이 매월 2차례 노조에 업무 추진 현황을 브리핑하고 상호협력 증진을 위한 대표자간 면담도 한달에 두번씩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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