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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배상보험 가입 땐 정관개정 등 절차 필요
입력2005-12-11 15:41:20
수정
2005.12.11 15:41:20
금감원, 상장사 가이드라인 발표
앞으로 상장법인은 임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려면 정관 개정이나 이사회 승인 등을 거쳐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11일 이 같은 내용의 ‘상장법인의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회사별로 보험 가입여부에 대한 주주총회 및 이사회 승인을 거쳐 정관상 근거 및 절차 규정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 피보험자의 범위와 보상되는 손해, 보험회사의 면책 범위와 보상한도 등을 구체화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보험회사의 면책 사항에 대해서도 가능한 한 구체화해 해당 임원 및 일반 투자자들이 특정 사항에 대한 보상 여부를 확실히 알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와함께 보험가입에 따른 효과를 임원 당사자는 물론 투자자 등이 인식하기 힘든 점을 감안, 올해 중 사업보고서 양식을 보완해 보상범위와 면책 사유 등 관련 내용이 공시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임원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한 상장사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유가증권시장의 34.4%,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은 90.0%에 이른다”며 “회사 비용으로 임원 책임을 완화하는 보험에 가입하면서도 관련 근거 없이 가입하는 경우가 많아 이 같은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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