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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경제용어] 색채상표보호제도

색채상표보호제도는 상표권 등록에서 문자·상표·도형·기호 외에 색채도 하나의 기준으로 설정하는 것을 말한다.즉 이미 등록돼 있는 상표나 글자가 모양은 달라도 색채의 배열 등이 유사해 소비자가 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상표는 등록할 수 없게 하는 것을 가리킨다. 상표권이 색채와 색채의 배열에까지 확대된 개념이다. 미국은 상표권 등록에서 사용주의(이미 사용하고 있어 일반에 인식된 상표라도 먼저 등록하는 자에게 상표권을 인정하는 것)를 채택, 색채상표보호제도를 이미 도입하고 있다. 선진국중에서도 실시하고 있는 나라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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