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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3대금융감독기관] 금융합병바람 대응 새 감시망
입력1999-02-19 00:00:00
수정
1999.02.19 00:00:00
국제금융당국이 이번에 새로운 금융감독 기준을 마련한 것은 수년전부터 국경과 업종을 넘나들며 이뤄지고 있는 세계적 복합금융기업들의 초대형 합병 바람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특히 이번 방안은 기존의 금융 감독업무를 완전히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합병 등에 따른 감독 업무의 틈새를 메우기 위한 것이라고 국제결제은행(BIS) 산하 바젤은행감독위원회는 밝히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같은 새로운 기준이 시티 코프 등 세계적 초대형 금융기관들에만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는데 있다. BIS 자기자본비율 등의 사례에서 보듯 이들 당국이 정한 기준은 곧 국제적인 기준이 되는 게 전례였다.
국제금융당국도 이 기준이 대형 복합 금융기업들은 물론이고 소형 금융기관 까지 포함되며 한 나라에서만 영업을 하고 있는 복합 금융기관에도 확대 적용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사실상 복합 금융기업에 대한 국제적 감독기준이라는 뜻이다.
국제결제은행(BIS) 산하 바젤은행감독위원회와 국제증권위원회협회(IOSCO). 국제보험감독자협회(IAIS) 등 3대 국제금융당국은 지난 96년 이들 복합기업의 감독을 위한 공동 포럼을 구성, 감독방안에 대해 연구를 시작했다.
연구의 촛점은 크게 4가지 방향. 공동포럼은 우선 금융감독 당국자들이 국경을 넘어, 그리고 업종을 넘어 감독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방안을 고안하는데 맞췄다. 또한 감독정보의 공유를 제한하는 장벽을 제거하는 방법 감독 업무의 협조를 제고하는 방안, 그리고 보다 효율적인 감독방안의 개발 등이 연구의 목적이었다.
복합 금융기업에 대한 공동포험의 최종 보고서는 이에 따라 총 7개항으로 되어 있다.
우선 자본 적정성에 대한 원칙이라는 첫번째 항목에서 공동포럼은 복합 금융기관들의 연결재무제표(그룹 베이스) 분석방식을 채택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테면 은행이 자회사인 증권, 보험 회사에 자본을 투입해 그룹 전체 자본을 부풀리는 것을 막자는 취지다.
이와 함께 금융기관의 내부 감사기능에 대한 보완을 강조하고 있는 것도 새로운 금융 감독방안의 한 특징이다. 감독 당국은 실제 금융기관이 매니저, 이사, 대주주 등이 금융기관의 영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평가하면서 특히 이들의 행동을 감독하는 감사의 책임을 강조했다.
이밖에 공동포럼은 이들 3개 금융분야에서의 감독 정보를 효율적으로 공유하는 방안도 제시하고 있다.
한편, 이 기준안은 지난 97년11월 톰 데 스완 전(前)네덜란드 은행 집행이사에 이어 공동포럼의 회장에 오른 알랜 카메론 호주 증권투자위원회 의장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 그는 특히 은행, 보험, 증권을 겸업하는 초대형 금융기업이 속속 탄생하고 있는데다 이들 금융분야에서 이들의 활동을 정확히 포착하기가 어려워지자 감독규정 보완 필요성을 절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 금융계는 이 포럼에 미국, 일본, 독일, 영국, 스위스, 유럽연합(EU)집행위원회, 호주 등 금융 선진국 13개 국가들이 모두 참가했다는 점을 특히 주목하고 있다. 과거 BIS 자기자본 비율 등의 일방적인 적용처럼 이번의 새 감독 기준도 선진공업국 등 금융 후진국에 대한 선진국들의 또다른 파상 공세중 하나일 수 있다는 게 국제금융계의 판단이다. 【문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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