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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연기금 6조원 증시 투입

1년이상 주식보유땐 배당 소득 비과세정부는 증시를 부양하기 위해 주식을 1년이상 보유한 투자자들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전액 면제(현행 10% 분리과세)해주는 한편, 분기 배당제도를 도입해 연 4회 배당이 가능하도록 증권거래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또 연기금 전용펀드 3조원 가운데 아직 투자되지 않은 8,000억원을 즉시 주식매입에 사용하고, 하반기에 3조원을 추가 조성, 올해 6조원에 달하는 연기금을 주식시장에 투입키로 했다. 이와 함께 투신사들의 투자여력을 확대하기 위해 서울보증보험에 7,000억원의 공적자금을 내주 월요일 투입키로 했다. 외환시장에 대해서는 시기를 살펴가며 적절한 수급정책을 펴기로 했으며, 채권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국고채와 통안증권, 예보채의 발행물량과 시기를 신축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4일 오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김진표 재정경제부 차관, 유지창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 박철 한국은행 부총재등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시장 안정대책을 논의,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올 1.4분기에 주식시장에 투입키로 했던 연기금 전용펀드 3조원 가운데 아직 투자되지 않은 8,000억원을 즉시 주식매입에 사용키로 했다. 국민, 공무원연금등 4대기금은 8,000억원을 포함해 올해 총 3조원을 주식매입에 투입할 예정이다. 이어 하반기에는 4대기금 이외의 기타 연기금을 통해 3조원규모의 투자 풀(Investment Pool)을 구성해 주식매입여력을 크게 확충키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서는 연기금의 투자여건 개선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연기금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면제해 주기로 하고 관련 법률을 개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연기금의 안정적인 주식투자를 유도하도록 원금이 보장되는 투신상품 판매를 이달중 허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분기별로 결산실적에 따라 1년에 최고 4차례까지 배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분기배당제도를 도입해 배당투자수요 확대를 유도할 예정이다. 김진표 재경부 차관은 "증시가 안정되기 위해서는 외환, 채권시장의 안정도 중요하다"며 "외환 수급조절과 신축적인 채권발행, 시기조절에도 신경을 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동석기자 최윤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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