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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도입 비리, 실태와 구매절차
입력1998-10-20 16:44:00
수정
2002.10.22 10:59:02
대북감청장비 도입사업인 일명 백두사업과 관련해 전현직 군장교들이 미국 생산업체에 군사기밀을 유출,대거 구속되면서 국방부의 무기구매 절차및 일부 무기구매 담당 군인과 무기중개상들의 비리커넥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무기도입 과정은 우선 육.해.공군이 필요한 무기의 요구수준(ROC)과 수량에 관한 종합적인 기획서를 제출하면 합참은 예산상 우선순위를 따져 사업이 가능할 경우군요구 성능을 충족시킬 수 있는 무기 몇종을 선정, 국방부 심의에 넘긴다.
무기중개상들의 로비활동은 무기도입의 출발인 해당 군부대의 소요제기부터 국방부 심의에 이르는 전과정에서 맹열히 펼쳐진다.
각군 본부의 무기소요를 담당하는 장교들은 무기체계에 대한 전문지식이 거의없는데다 전투병과에 비해 승진전망도 극히 불투명해 무기중개상들의 로비공세에 넘어갈 가능성이 다분하다는게 군 안팎의 평가다.
예편할 경우 마땅한 취업자리도 보장되지 않는 현실속에서 금전적 보상과 함께직장알선까지 제시하는 무기중개상들의 유혹에 쉽게 굴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무기구매 업무를 담당했던 군관계자들이 전역후 무기중개업자 밑에서 로비스트 역할을 하거나 무기중개상으로 변신,후임자나 후배장교들을 상대로 로비공세를 펴기도 했다.
복잡한 무기선정 과정에서 유일하게 상당수준의 전문성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고있는 국방과학연구소(ADD)도 무기 중개상이나 생산업체 등의 로비대상이 되는 것은예외일 수 없다.
ADD는 소요가 제기된 무기체계를 놓고 우리군에게 필요하고 유용한 무기인지를과학기술적으로 분석한뒤 국내개발과 해외구매,국내 기술도입 및 조립생산 등을 3가지 형태를 판단한뒤 합참이나 국방부에 보고한다.
ADD의 보고는 국방부 심의과정에서 결정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기술도입 생산을 하려는 국내업체나 해외도입을 추진하는 중개상들에게는 칼자루를 쥐고 있는 셈이어서 집중적인 로비대상이 되는 것이다.
국방부는 ADD의 판단을 근거로 무기체계획득 심의위원회와 전력증강위원회 등의고위정책결정자들의 여과과정을 거쳐 국내.해외구매를 결정한뒤 우리군에 가장 적합한 무기기종을 결정한다.
국방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군수본부장 등 중장급 9명으로 구성된 전력증강위원회는 만장일치제를 원칙으로 해 한 위원이라도 이의를 제기하면 결정이 보류되도록 외형적인 안정장치를 마련해 놓고 있다.
그러나 위원들은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첨단무기에 대한 지식이 결여된데다문제 발생시 법적책임도 부과되지 않는데 굳이 독자적인 의견을 적극 개진하는 사례는 드문 실정이라는게 중론이다.
국방부 심의를 통과하면 도입무기 액수에 따라 장관 또는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구매가 결정되고 국방부 산하 조달본부는 구체적인 계약체결과 함께 대금 지급방법을 결정한다.
조달본부 계약체결을 앞두고 무기상들은 국방부를 드나들며 판매를 대행하는 무기를 집중홍보한다.
실무관계자들을 밖으로 불러내 만나기도 한다.
유력무기상의 대부분이 영관급이나 장성출신이어서 만남 자체를 거절하기도 힘들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한두번 만나 접대를 받다 보면 어느새 무기상들의 논리에 빠져드는데다 접촉횟수가 늘수록 군사기밀이 유출되기도 한다.
실제로 백두사업과 관련해 사업자인 미국 E-시스템사에 정보를 유출한 李모대령등 현역 영관급 장교 4명과 1급 군무원,무기중개상인 IMCL사 관계자 등 7명이 최근국군기무사에 군사기밀보호법 위반혐의로 무더기 구속됐다.
결국 무기도입 비리 차단을 목적으로 최고 38개의 결재도장을 받도록 견제장치를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다단계 절차가 책임부재로 연결돼 비리커넥션의온상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군전문가들은 "현행 제도를 과감히 고치지 않는다면 소요제기에서 구매결정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 `전쟁상인'으로 불리는 무기상들의 검은 손길이 뻗쳐그때마다 비밀유출과 뒷돈거래는 악순환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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