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소액면세 한도는 15만원(135달러 수준)이다. 하지만 이는 물품 가격에다 운송료, 보험료 등이 포함된 가격으로 실제 물품 구매액 기준으로 환산하면 120달러에 불과하다. 소액 면세 한도가 물품 가격 기준으로 150달러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기존보다 30달러 가량 더 면세가 이뤄지게 됐다.
목록 통관 대상 물품 가격도 현재 100달러에서 150달러로 올린다. 목록 통관은 개인이 본인 사용 목적으로 반입하는 특정 물품에 대해 간단한 세관 신고만으로 통관을 시켜주는 제도다. 개인들의 해외 직구가 대부분 소액 물품이라는 점을 고려해 소액면세 한도와 목록 통관 대상 물품 기준을 150달러로 일원화한 한 것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된 미국의 경우 기존대로 목록 통관 물품 가격이 200달러로 유지된다. 미국의 경우 지난해 기준 11억 2,000만 달러의 해외 직구가 이뤄져 전체의 74%를 차지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해외 직구를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하반기 중 시행규칙을 개정해 늦어도 내년 상반기부터는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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