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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체 경품규제, 9월로 연기
입력2000-05-19 00:00:00
수정
2000.05.19 00:00:00
이광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당초 오는 6월부터 시행키로 했던 백화점.할인점 등 유통업체들의 경품행사 제한 조치를 9월로 늦춘 것으로19일 밝혀졌다.지난 2월 경품 제한 조치를 각 유통업체에 통보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4월17일 규제개혁위원회로부터 실시 연기 지침을 받고 이같은 사실을 지난 10일께 해당업체들에게 알렸다.
이로써 외제 자동차, 아파트 등까지 포함한 지나친 경품 경쟁을 막기 위해 경품을 100만원 미만으로 제한키로 한 조치가 '업체들에게 적응 기간을 준다'는 규제개혁위의 지침에 따라 연기되게 됐다.
주요 유통업체들은 6월로 예정된 경품행사 제한조치에 대비해 왔으며, 현재까지도 6월로 알고 있는 직원들이 많은 실정이다.
특히 일부 백화점은 다음달 종전 그랜드백화점 자리에 롯데백화점 강남점이 재단장해 문을 열고 늦어도 8월까지 신세계 역시 고속버스터미널 부지에 강남점을 열기로 한 가운데 경품제한 조치 시행이 연기되자 이들 백화점의 직간접적인 입김이작용하지 않았나 하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이번 규제조치의 연기로 여름 특수에다 점포 확장을 앞둔 백화점계에서는 어느한 업체가 경품 행사를 실시하면 9월까지 마지막 기회라는 심리때문에 다시 경품경쟁이 촉발될 수 우려가 크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한 백화점 관계자는 "정부의 오락가락하는 정책때문에 유통업계는 물론 소비자들의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채삼석.이광철기자 SAHMSOK@YONHAPNEWS.CO.KR GCMOON@YONHAPNEWS.CO.KR입력시간 2000/05/19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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