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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덕ㆍ둔촌지구 種세분화 결정 유보
입력2003-09-25 00:00:00
수정
2003.09.25 00:00:00
조충제 기자
서울 강동구가 3종 지역으로 요청한 고덕택지개발지구와 둔촌아파트 단지의 일반주거지역 종세분화 결정이 유보됐다. 1만7,460가구에 적용되는 이 지역은 서울시 최대 재건축 단지로 그동안 종세분화 결정을 두고 관심을 끌어왔다.
서울시는 24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강동구 고덕택지개발지구와 둔촌아파트 단지의 일반주거지역 종세분화 결정을 유보하고 이들 지역을 제외한 강동, 마포, 관악 등 3개 자치구에 대한 종세분화를 결정을 마쳤다고 25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고덕지구는 고층ㆍ저층 아파트가 혼재 되어 있는 등 여건이 비슷하고 이미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개포택지개발지구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둔촌지역은 각각 다른 4개 아파트 단지와 공용도로 처리 문제 등에 이견이 있어 종세분화 결정이 유보됐다”고 설명했다.
당초 강동구는 고덕지구(고덕주공 1∼7단지 9,030가구, 고덕시영 2,500가구)와 둔촌지구(주공 1∼4단지 5,930가구)에 대해 용적률 250% 이하와 층수 제한이 없는 3종 지정을 시에 요청했었다. 한편 개포지구는 지난해 6월 고층 아파트는 3종, 저층 아파트는 2종(12층 이하)으로 하되 전체 평균 용적률이 200% 이하가 되도록 결정됐다.
이에 따라 고덕ㆍ둔촌지구를 제외한 강동구의 3종 비율은 강동구가 요청한 52.0%에서 41.1%로 낮아졌다. 반면 마포구는 25.7%에서 29.1%로, 관악구는 17.3%에서 20.8%로 각각 높아졌다.
일반주거지역 종세분화는 나홀로 아파트 등 돌출형 개발과 무분별한 고층 개발 등을 막기 위해 일반주거지역을
▲제1종(용적률 150%, 4층 이하)
▲제2종(용적률 200% 이하, 7층 이하와 12층 이하)
▲제3종(용적률 250% 이하, 층수제한 없음) 등으로 나눠 지정하는 것으로 지난 2000년 7월부터 실시되고 있는 법정 도시계획이다.
<조충제기자 cjch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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