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국세청 “상가겸용 주택 지을땐 주택비중 50% 넘겨라”
입력2003-03-06 00:00:00
수정
2003.03.06 00:00:00
권구찬 기자
`상가겸용 주택을 신축할 때는 주택부분의 면적을 1평이라도 크게 지어라` `1세대 1주택자가 부득이하게 3년을 채우지 못하고 파는 경우에도 등기는 3년이 지난 후 이전해 줘라` 국세청이 제시한 부동산과 관련한 합법적인 절세 가이드다.
국세청은 부동산과 관련한 세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추세에 맞춰 탈세가 아닌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쉽게 정리한 `부동산 관련 세금절약 가이드`책자를 6일 발간했다. 총226쪽 분량의 절세가이드에는 양도소득세와 상속세ㆍ증여세ㆍ지방세 절세전략 88개 항목을 제시하고 있다.
예들 들어 상가겸용 주택을 신축할 때 주택부분의 면적을 좀더 크게 하면 전체를 주택으로 인정받아 1세대1주택자의 경우 양도세가 전액 면제되지만 상가면적이 주택면적보다 클 경우 주택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세 비과세혜택이 주어지는 반면 상가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물어야 한다고 가이드는 제시하고 있다. 또 고급주택소유자나 다주택 소유자라면 어차피 양도세를 물어야 하는데 이 경우라면 차라리 양도한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내에 예정신고를 해 내야 할 세금의 10%를 공제받을 것이 절세의 방법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김창환 납세홍보과장은 “납세자들이 부동산을 사고 팔 때 합법적으로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이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어 절세를 위한 책자를 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권구찬기자 chans@sed.co.kr>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