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경기도 재해대책 실효성 의문
입력2001-09-24 00:00:00
수정
2001.09.24 00:00:00
"상습침수지역 지하·반지하 주택제한자금지원 없어 "서민 주택난만 가중" 지적
경기도가 매년 반복되는 침수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하 및 반지하 주택을 제한하는 대책을 발표했으나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주택마련 자금을 지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지하 및 반지하 주택을 제한하면 상대적으로 비싼 일반주택을 구해야 하는 서민들만 주택난을 겪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도는 지난 7월 집중호우에 이은 침수피해가 잇따르자 매년 반복되는 침수피해를 줄이기 위해 상습침수 저지대를 '재해위험구역'으로 지정, 지하 및 반지하 주택을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도는 기존 지하 및 반지하 주택을 주차장 등 다른 용도로 활용하고 1개층의 증축을 허용해 주택 건물주의 피해를 구제하는 후속대책까지 내놓았다.
그러나 이 같은 도의 대책이 지하 및 반지하에 세들어 살고 있는 임차인의 권리는 외면하고 있으며 일반주택에 비해 30~40%가량 저렴한 지하 및 반지하 주택의 제한은 곧바로 서민들의 주택난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는 사고 있다.
부동산업자인 안병현(경기도 수원시 세류동)씨는 "지하나 반지하의 임차인은 주택구입자금이 부족한 서민이 대부분"이라며 "침수대책이 자칫 서민들의 주택난을 유발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여기에 건물주들도 지하 및 반지하의 용도변경에 따른 자금투입에 난색을 표하는 경우가 많고 최근 주택가격이 급상승하자 서민들의 집단반발의 우려마저 낳고 있다.
도 관계자는 "지난 여름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를 입은 주택 1만5,230가구 대부분이 지하 및 반지하 주택"이라며 "서민피해가 없도록 후속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진호기자
오늘의 핫토픽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