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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銀 풋백옵션 '국제법정 비화'
입력2001-04-27 00:00:00
수정
2001.04.27 00:00:00
"예보서 보전약속 안지켜" ICA에 중재신청서제일은행의 풋백옵션(Put-Back Option;부실자산 추가발견시 손실보전 조항)문제가 결국 국제법정으로까지 비화됐다.
27일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제일은행은 예보가 지난 99년 미국 뉴브리지캐피탈과 제일은행 매각계약을 체결하면서 약속한 풋백옵션 의무를 안지켰다고 판단, 프랑스 파리의 국제상사중재위원회(ICA)에 지난달말 중재신청서를 제출했다.
제일은행의 중재신청 규모는 예보에 추가 손실보전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한 8개 유형, 1조원에 이른다.
예보 고위 관계자는 "부실여신의 보전이 공적자금의 추가투입을 의미하는 만큼 계약서상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은 여신에 대해 예보로서는 제일은행의 요구를 전부 받아 들일수 없다"며 "양측이 모두 중재인을 추천한 만큼 중재결과 지급해야 되는 금액만 내줄 것"이라고 말했다.
제일은행과 예보는 매각계약서에 풋백옵션에 대한 이견이 생길 경우 국제상사중재위에서 해결한다는 조항을 명시한 만큼 국제중재위의 중재결과에 반드시 따라야 한다.
제일은행과 예보간의 풋백옵션은 2002년(워크아웃 채권 2003년)까지 추가로 발견되는 부실자산에 대해 손실을 보전해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보는 이에 따라 지금까지 3조3,727억원의 추가 손실을 보전해줬다.
김민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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