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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한도 신도리코 「예외」신청/4% 추가 취득 가능
입력1997-12-02 00:00:00
수정
1997.12.02 00:00:00
신도리코가 외국인 주식취득 예외한도 신청을 냄에 따라 외국인 한도가 4% 늘어났다.1일 증권감독원은 『신도리코가 외국인 직접투자(17.51%)로 인해 예외한도를 신청했다』며 『3일부터 외국인들은 신도리코 주식 39만5천주(4%)를 추가로 취득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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