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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계약 체결때 실명여부 확인을/보감원 업무지침
입력1996-12-20 00:00:00
수정
1996.12.20 00:00:00
앞으로 생명보험 계약체결시 보험사는 반드시 계약자의 실명여부를 확인해야만 한다.보험감독원은 19일 33개 국내 생보사에 일제히 업무지침을 시달하고 앞으로 체결되는 신계약분부터 계약자의 실명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라고 지시했다.
보감원은 또 각 생보사들이 계약자의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제출받아 실명을 확인하는 한편 이를 복사해 각 영업국별로 보관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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