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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탐사 성공확률 높여 석유公, 377억 낭비했다"

감사원 지적… 석유公선 "조작의혹 사실과 달라" 해명

한국석유공사가 콜롬비아 석유광구 CPO2와 CPO3의 원유탐사 성공확률(발견확률)을 임의로 높여 계약함으로써 콜롬비아 정부에 3,000만달러(약 377억원)나 더 많은 돈을 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감사원은 최근 석유공사에 대한 기관운영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 공사 신규사업팀이 지난해 10월 현지조사를 거쳐 콜롬비아 CPO2와 CPO3 광구의 원유탐사 성공확률은 '25%'라는 기술평가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성공확률 '25%'를 근거로 콜롬비아가 입찰조건으로 제시한 분배 몫(원유 생산량의 20% 이상)을 제공할 경우 CPO2광구와 CPO3광구는 각각 기대현금흐름이 -5만2,500달러, CPO3광구 -42만달러 이하로 수익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신 두 광구는 콜롬비아에 주는 몫을 15% 이하로 할 때에만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직원 A씨는 기술회의를 열어 "기술평가 보고서의 원유탐사 성공확률이 객관적인 근거도 없이 낮게 평가됐다"면서 원유탐사 성공확률을 '35%'로 변경하도록 유도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성공확률 '35%'를 근거로 사업성을 평가한 결과 콜롬비아에 원유 생산량의 25%를 제공하더라도 CPO2광구와 CPO3광구의 기대 현금흐름은 69만7,500달러와 19만3,500달러로 수익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이에 따라 분배 몫 25% 제공을 조건으로 하는 사업안을 채택하고 같은 해 12월 콜롬비아로부터 낙찰자로 통보 받았으며 이후 이사회 승인도 받지 않은 채 탐사계약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CPO3광구는 콜롬비아에 15%의 몫만 줘도 낙찰(단독입찰) 받을 수 있는데도 석유공사는 분배 몫을 10%포인트(1,440만달러)나 더 주는 조건을 제시해 낙찰 받았다"면서 "결국 2개 광구 모두 원유가 발견돼도 분배 몫을 2,919만달러나 더 주게 돼 수익성 없는 광구사업을 추진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며 A씨에 대한 징계처분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석유공사 측은 "당시 콜럼비아 사업팀장이 당초 원유탐사 성공확률이 지나치게 보수적이라는 의견을 전달하며 정정을 요청, 내부 토론을 거쳐 두 광구의 성공확률을 36%로 수정하기로 합의하고 결재를 거쳐 확정했다"면서 "원유탐사 성공확률 조작의혹은 사실과 다르며 감사원에서는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해명했다. 석유공사 측은 특히 "나중에 파트너사가 추가 탐사 이후 광구를 재평가한 결과 발견확률이 36%를 훨씬 웃돈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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