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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고사 반대 교사,법원 "파면은 무효"
입력2010-04-23 17:28:37
수정
2010.04.23 17:28:37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최승욱 부장판사)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일제고사)를 반대했다가 파면된 김영승 서울 세화여중 교사가 재단을 상대로 낸 파면무효 확인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같은 학교에서 일제고사를 반대하는 전단지를 학생들에게 배포하는 등 김 교사와 유사한 행위를 한 다른 교사가 감봉 1개월의 결정을 받는 등 유사 사안과 비교할 때 파면은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라며 파면을 무효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교사의 직무권한은 무제한적인 것이 아니라 법질서 내에서 행사돼야 한다"며 "교사 개인의 교육적 소신과 맞지 않는다 해도 시험의 원만한 시행을 방해하고 학교장의 정당한 직무상 명령에 따르지 않는 것 등은 징계사유로 삼기에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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