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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1차관 "론스타 원천징수 불가"

입법미비로 곤란…8.31 후속대책 조만간 발표

박병원 재정경제부 1차관은 16일 "론스타 펀드의 외환은행 매각차익에 대해 원천징수를 하려면 정부가 벨기에를 조세회피지역으로 지정하는 것 이외 국회에서도 국제조세조정법 개정안을 처리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이날 과천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론스타에 대한 과세 논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에 대해 권혁세 재경부 재산소비세국장은 "(론스타에 대해) 국세청이 원천징수를 하기로 결정했더라도 실제 원천징수를 하려면 벨기에가 조세회피지역으로 지정돼야 하고 이를 뒷받침해주는 국제조세조정법이 통과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제조세조정법 개정안은 국회 계류중이다. 박 차관은 "현재 벨기에를 조세회피지역으로 지정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박 차관은 또 외환시장 실시간호가 비공개 제도 시행 이후 일부 은행이 '속이기'등을 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현황을 파악해 문제가 있으면 관련 규정을 보완하도록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출자총액제 폐지와 금산분리 정책 재검토 요구에 대해 "시장개혁 3개년로드맵 계획을 검토하기 위한 정부의 태스크포스 활동을 앞두고 이런 점을 고려해달라는 주문사항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당초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을 마련할 때 마지막 해인 올해 로드맵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기로 했었고, 이에 따라 정부가 조만간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검토해나갈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박 차관은 "8.31 후속대책이 조만간 발표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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