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생 모집 과정에서 허위ㆍ과장광고를 한 대학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신입생을 모집하면서 입시안내 책자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기만적인 광고를 한 19개 대학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시정명령 대상은 건양대, 경동대, 세명대, 경희대, 고려대, 공주대, 금오공과대, 동양대, 대구산업정보대, 삼육대, 서강대, 선린대, 성화대, 순천청암대, 연세대, 우석대, 주성대 등 17곳이며 동국대, 경북도립대 등 2곳은 경고를 받았다.
일부 대학은 취업률 순위를 사실과 다르게 과장광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정연도에만 취업률 1위를 차지했지만 수년간 1위를 했다고 광고하거나 1위를 한 사실이 없는데도 1위를 했다고 속였다. 취업률을 사실과 다르게 과장한 대학들도 적발됐고, 본교와 분교의 취업률이 다르지만 이를 밝히지 않은 대학도 있었다.
장학금 관련 광고도 문제가 심각했다. 장학금 수혜율 관련 순위를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는 경우가 많았다. A대학은 전국 200여개 대학 중 장학금 수혜율이 40위인데도 ‘전국 최상위’라고 광고했다가 시정명령을 받았다. 과거 특정연도 순위인 것을 밝히지 않고 마치 직전 년도 순위인 것처럼 광고한 대학도 적발됐다.
합격률 분야에서도 특정연도의 합격률만 1위인데도 수년간 1위를 한 것처럼 광고하거나 대학 전체의 합격자 수임에도 특정 해당 학과의 합격자 수인 것처럼 광고한 대학도 있었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취업률이나 장학금 수혜율을 대학 선택의 중요정보로 삼을 때 홍보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운영하는 대학정보공시 사이트인 ‘대학알리미(www.academyinfo.go.kr)’를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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