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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불성실 변호사에 배상판결

서울지법 민사합의 42부(재판장 조수현 부장판사)는 1일 "정당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강제철거를 막고 소송을 해달라는 위임을 받고도 제때 일을 처리하지 않아 피해를 봤다"며 원모씨 등 2명이 변호사 김모씨와 S법무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측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1,000만원씩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측은 수임 후 40여일이 지나서야 철거를 막기 위한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내고 구청측이 원고들에게 '자진 이주하지 않으면 철거를 집행한다'는 계고장을 보냈음에도 철거 전날에야 소송을 내는 등 필요한 시기에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손실보상금 관련 이의재결서를 받았으나 행정소송 제기 기간인 한 달이 지나도록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원고들이 재판 받지 못하게 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원씨 등은 "재개발사업지역에 편입된 땅과 주택이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강제철거를 막고 소송을 내달라며 일을 맡겼다"며 "그런데 변호사가 제대로 업무를 수행하지 않아 적당한 보상도 못 받은 채 건물이 철거되고 행정소송을 제기하지도 못했다"며 소송을 냈다. 안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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