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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IS 연가투쟁 징계 본격논의, 갈등 고조 전망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폐기 연가투쟁 참가자에 대한 징계가 이번 주부터 시ㆍ도교육청별로 본격논의 될 것으로 보여 이를 둘러싼 갈등이 고조될 전망이다. 교육인적자원부 관계자는 23일 “오는 25일 민노총 파업에 참가하기 위한 조퇴불허와 연가투쟁ㆍ파업 참여 교사에 대한 엄정 징계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며 “징계권자인 시ㆍ도교육감이 7월말까지 징계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연가투쟁에 앞서 시ㆍ도교육청과 학교에 집회ㆍ파업 참가를 위한 연가ㆍ조퇴를 불허하고 핵심주동자ㆍ폭력행사자 등은 사법 당국이 사법처리하고 단순가담자는 시ㆍ도교육감회의에서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로 했었다. 2001년 시ㆍ도 부교육감 회의에서 마련된 교원복무관리지침은 불법집회 참가자에 대해 1회 참석시 주의, 2회 경고, 3회 문서경고, 4회 징계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송원재 전교조 대변인은 “다른 단체의 장관 퇴진서명과 공무원 항명 등은 문제 삼지 않고 법으로 보장된 연가만 징계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징계를 강행하면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교조는 또 조합원들에게 25일 오후 민주노총 부분파업에도 조퇴 등의 방법으로 참여할 것을 독려하고 있어 조퇴 신청 교사와 이를 불허하는 교장 간 갈등이 우려된다. 특히 지난 21일 토요일 연가투쟁과는 달리 오는 25일은 평일이어서 수업차질에 따른 수업권 침해 논란도 다시 일 것으로 보인다. <최석영기자 sychoi@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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