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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샤프에 LCD특허침해 맞제소
입력2007-12-27 16:57:09
수정
2007.12.27 16:57:09
삼성전자가 자사에 특허침해소송을 낸 일본 샤프를 상대로 미국과 일본에서 동시에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전자는 또 미국 정부에 샤프의 특허침해 행위를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
삼성전자는 지난 21일 일본 샤프가 삼성전자가 보유한 LCD 구조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27일 밝혔다. 삼성전자는 ITC에 미국에서 수입 판매 중인 샤프 LCD 모듈과 이를 포함하는 TV, LCD 모니터 및 휴대폰 제품이 자사의 특허를 사용하고 있다며 이들 제품에 대한 미국 내 수입 및 판매금지를 요청했다.
삼성전자는 이와 동시에 미국 델라웨어 연방법원에도 LCD 모듈 구조와 관련된 4건의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했다. 샤프가 8월 삼성의 특허침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자 삼성전자는 11월에도 텍사스법원에 5건의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삼성전자는 26일에는 일본 도쿄지방법원에도 샤프를 상대로 2건의 LCD 제조방법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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