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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료 내년 자율화/건교부 입법 예고
입력1996-11-01 00:00:00
수정
1996.11.01 00:00:00
◎99년부터 등록제 전환… 운송실명제 도입도내년 연말부터 화물운송 운임이 자율화되며 오는 99년부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이 등록제로 전환된다. 또 화물운송 알선업자가 화물운송을 의뢰받았을 때 화주 및 운임등이 기재된 화물위·수탁증을 운송사업자에게 주도록 하는 화물운송 실명제가 도입된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정안을 마련, 1일 입법예고한 뒤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건교부는 이 법안 내용가운데 등록제 전환은 오는 99년 1월부터, 나머지 법안은 공포 1년 이후부터 적용키로 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현재 신고제로 돼 있는 화물운송 운임을 화물운송사업자가 시장경쟁 원리에 따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완전 자율화된다.
또 화물자동차운수사업 가운데 현재 면허업종으로 돼 있는 노선화물과 일반화물, 용달화물업을 오는 99년부터 등록제로 전환하고 준비기간동안 등록제 전환을 위한 여건을 조성키로 했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오는 98년까지 물류정보망 서비스를 제공하고 99년부터 경기도 용인과 포천등 14개 지역에 화물터미널을 확충키로 했다.
건교부는 그러나 법안이 통과되면 시행령을 만들어 개별운수사업자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보험료등을 내지 않을 경우 등록을 내주지 않도록 등록기준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화물운수사업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종합운송업등 대형 운수업체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건교부는 문란한 화물운송 시장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화물운송 실명제를 도입,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화물운송 알선업체간의 재계약 행위나 다단계 알선행위를 금지시켜 이를 위반할 경우 5백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가키로 했다.<권구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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