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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구조조정 비용 최소화 할것"
입력2009-07-30 17:56:45
수정
2009.07.30 17:56:45
정호열 신임 공정위장 "담합 인가제 활성화 검토"
정호열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은 30일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된 비용을 최소화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공정위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경제위기 상황에서 기업 구조조정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와 관련, 취임식 후 기자들과 만나 "공동행위(담합) 인가제도가 유명무실한데 활성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공동행위 인가제는 공정거래법상 기업들이 일정 요건에 맞을 경우 가격이나 공급물량을 담합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다. 하지만 요건이 엄격해 지난 1981년부터 1988년까지 총 7건이 인가됐을 뿐 최근 20년 동안은 허용된 적이 없다. 아울러 정 위원장은 기업의 구조조정 비용을 줄여주기 위해 "기업결합 심사절차를 보다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대기업의 시장지배력 남용행위에는 감시를 강화하고 정책적 역량을 개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서민보호 행보에 발맞춰 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도 조사와 제재를 강화해나갈 계획도 밝혔다.
또 정 위원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 협력하는 시장문화를 확산시키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며 "대기업이 연대의식을 가지고 전후좌우의 중소기업과 실질적으로 상생해 나가는 관대한 영업행태를 개발하는 데 자율적으로 참여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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