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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2년 연속 사망 땐 추가 인력 배치 평가서 감점처리

외국인근로자 사망재해가 2년 연속 발생하는 사업장의 경우 외국인 추가 인력 배치가 제한된다.

고용노동부는 8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인근로자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보고했다. 고용부는 외국인근로자 사망재해가 2년 연달아 발생하면 인력 배정 평가점수에 이를 반영해 감점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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