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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노중 코스닥위원장 밝혀, “등록심사 현장실사 도입“
입력2003-10-16 00:00:00
수정
2003.10.16 00:00:00
이학인 기자
코스닥 등록심사에 현장심사가 도입된다.
16일 허노중 코스닥위원장은 기자간담회를 갖고 “서면으로만 하던 코스닥시장 등록 심사에 기업체를 직접 방문해, 평가하는 현장실사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코스닥위원회는 그동안 기업들의 현장방문 요청에도 불구, 현장심사를 실시할 경우 잡음이 날 소지가 있다는 판단에서 서면심사만을 해왔었다.
허 위원장은 “현재 제조시설을 갖춘 수도권 소재기업을 대상으로 현장심사를 시범실시하고 있다”며 “등록 희망 업체의 CEO 등을 직접 면담해 인품과 경영능력 등을 직접 평가하는 제도를 빠른 시일 내에 본격 도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코스닥위원회는 우선 이달말 심의예정인 10개 기업가운데 6~7곳을 대상으로 현장심사를 실시중이며, 오는 12월까지 시범실시기간을 거쳐 확대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학인기자 leej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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