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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챙기기 법안] 무더기 발의로 예산낭비 우려
입력1998-12-16 00:00:00
수정
1998.12.16 00:00:00
지역이기주의나 집단이익을 반영한 일부 법안들이 시급성을 요하는 규제개혁, 민생현안 관련법안들에 편승해 `구렁이 담넘어가는 식'으로 국회통과를 기다리고 있어 대규모 예산낭비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16일 관련부처와 예산당국에 따르면 정부입법으로 국회심의과정에 있는 `댐건설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여,야 구분없이 50명 가까운 의원들이 집단적으로 수정안을내 국가재정수요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는 지역챙기기의 전형을 보였다.
이 법안의 당초 골자는 댐건설이 환경보호론자나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차질을빚고 있으니 댐 건설기간에 해당지역의 생산기반확충, 복지, 문화시설에 지원을 해지역주민의 반발을 무마하자는 것이다.
여기에 의원들의 지역챙기기가 모습을 드러냈다. 댐건설지역에 지원을 해주려면기왕에 건설된 댐 지역주민들에 대한 보상도 있어야 한다며 20-30년 전에 건설한 댐에 대한 예산지원까지 명문화하자고 들고나왔다.
지원금액도 연간 2백억-3백억원이거론돼 지원대상 댐을 50개만 계상해도 연간 1조-1조5천억원의 재정수요가 따른다.
예산당국 관계자는 재정확보도 어려울 뿐아니라 이미 보상까지 끝낸 사안을 다시 거론할 경우 국가 행정처분의 법적 안정성이 크게 훼손된다고 밝혔다.
치과의사 출신인 黃圭宣의원(한나라당)이 발의한 구강보건법은 20세 이상 성인남녀에 대해 구강보건 교육과 진단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한 재정지원을 명문화했다.
이 법안은 상임위를 거쳐 법사위까지 달려갈 동안 아무런 제지도 받지 않았으며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도 별다른 의사표명이 없다.
예산당국은 재정에 여유가 없을 뿐아니라 우선순위에서도 뒤지며 구강보건의 경우 계도를 통해 자기 돈으로 해야지 국가가 신체부위별로 개개인의 건강진단을 모두지원할 수는 없지 않느냐는 반응이다.
여.야가 각각 공동발의한 `민주화운동 관련 유공자 명예회복 및 예우 등에 관한법률'도 관련자를 보훈대상자로 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보훈처에서 제기해놓고 있는 상태다.
독립유공자 등 기존 보훈대상자와 민주화운동 관련자는 성격이다르며 민주화운동 관련자를 모두 보훈대상자로 할 경우 막대한 재정수요를 어떻게감당할 수 있는냐는 지적이다.
李錫玄의원(국민회의) 등 1백3명이 발의한 `고엽제 후유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법률'도 다소간 논란의 소지가 있다.
이 법은 고엽제 후유증 환자의 2세에 대해서도 父의 후유증과 동일하게 인정해주는 증상의 범위를 대폭 확대한 것이다.
즉 지금까지는 `척추이분증'만 인정해줬으나 앞으로는 말초신경염 등 12개 질병을 추가, 2세의 이같은 질병에 대해 후유증으로 인정하고 보상을 해주자는 것이다.
예산당국은 이런 증상과 후유증과의 상관관계가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다며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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