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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시설 반경 18km내 비행금지
입력2001-11-06 00:00:00
수정
2001.11.06 00:00:00
대테러 종합대책마련방사능 테러에 대비하기 위해 원자력발전소 등 주요원자력시설의 반경 18km이내 상공에서 비행이 금지된다.
또 탄저를 현재 제3종 전염병에서 제1종 전염병으로 변경하고 천연두와 보툴리즘 중독증을 다시 법정전염병으로 지정, 특별관리하기로 했다.
정부는 6일 중앙청사에서 이한동 국무총리 주재로 생물ㆍ방사능 테러 등으로 대표되는 신종 테러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한 '테러대비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테러대비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새로운 유형의 테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가안전보장회의 산하에 총리를 의장으로 하는 '국가대테러대책회의'를 설치, 정부의 테러 관련 정책을 총괄하게 했다.
또 테러 상황에 따른 단계별 지휘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대테러센터'를 국정원에 설치하고 무력(행자부)ㆍ화학(환경부)ㆍ생물(복지부)ㆍ방사능(과기부)ㆍ사이버(정통부)테러 등 5대 분야별로 테러대비본부를 두기로 했다.
대테러센터는 소규모ㆍ국지적 테러에 대비할 5개 분야별 대책본부를 지원하는 등 국가대테러대책회의의 사무국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정부는 또 우편물 안전검색을 강화하기 위해 X-ray투시기 12대와 소형 금속 탐지기 1,000대를 추가 보급키로 했다. 이와 함께 환경 방사능 감시망도 방사능 측정소가 15개소(현재 10개소)로, 무인감시 포스트가 20개소(현재 7개소)로 확충된다.
이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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