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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중ㆍ고생 6만명 수업료 지원
입력2004-02-09 00:00:00
수정
2004.02.09 00:00:00
최석영 기자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해 말까지 수업료를 내지 못한 중ㆍ고생 12만4,000명 가운데 가정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 자녀 6만명의 학비를 특별지원 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6만명의 수업료는 166억원으로, 80%인 133억원은 교육부가 특별교부금으로 부담하고 나머지 20%인 33억원은 시ㆍ도교육청이 수업료 감면 등의 방법을 통해 지원하게 된다.
지원대상 학생은 담임교사가 추천하면 학교별로 설치된 학생복지심사위원회에서 심의, 선정하게 된다.
교육부는 새 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대상자 선정을 마무리하는 한편 경제적 능력이 있음에도 부모나 학생 부주의 등으로 수업료를 미납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납부를 독려해줄 것을 당부했다.
<최석영기자 sychoi@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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