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금감원] 은행 고금리 수신경쟁 억제
입력1999-02-03 00:00:00
수정
1999.02.03 00:00:00
금융감독원은 은행권의 과도한 수신경쟁을 제한토록 하는 내용의 후속조치를 금명간 시행키로 했다.금융감독원은 은행권의 고금리수신 경쟁이 재연되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 3일 실무급 대책회의를 갖고 은행권이 「보너스 금리」 형태로 내놓고 있는 고금리 상품들을 규제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을 조만간 마련,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금감원 당국자는 그러나 『감독당국이 직접적인 규제 방법을 쓸 경우 관치 논란이 일 수 있기 때문에 방법론을 놓고 고민하고 있다』고 밝혀, 우회 방식에 의한 고금리 수신 제한 조치를 취할 뜻임을 나타냈다.
이 당국자는 이와함께 기업은행이 지난 2일 「밀레니엄 적금」 상품을 보도자료로 내면서 「경품」을 주겠다고 한 것과 관련, 『용어를 「사은품」을 바꾸도록 하겠다』며 『은행측에도 구두경고를 보낼 방침』이라고 밝혔다. 기업은행은 밀레니엄 적금에 가입한 개인고객에게 문화상품권(1만원~10만원) 등의밀레니엄 경품을 주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이는 추첨에 의한 방식이 아닌 만큼 성격상 「사은품」이 맞는 표현이라고 이 당국자는 지적했다.
은행권은 올들어 일부 합병은행을 중심으로 기존 금리에 보너스 형태로 우대금리를 얹어주는 등 과도한 고금리 수신경쟁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김영기 기자】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