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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은행 영업규제 대폭 완화
입력2003-02-07 00:00:00
수정
2003.02.07 00:00:00
임석훈 기자
정부는 기업은행이 여유자금 운용목적의 주식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책은행에 대한 영업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7일 국책은행과 특수 금융기관의 자율성 확대와 자산건전성 제고를 위해 올해안에 관련 법 또는 시행령을 고쳐 이같이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기업은행은 중소기업은행법을 개정해 영업활동이나 자산운용상 제약을 풀어 시중은행과 동등한 입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국공채 등에 한정된 여유자금 운용 규제가 없어져 주식과 회사채 등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고, 건별로 재경부 승인을 받아야 하는 외자취급 규제도 외환관리법 규제로 대체된다. 또 농협의 신용사업부문 분리를 위한 첫 단계로 독립사업부제를 실시하고 우체국 금융에는 시중은행과 동일한 자산건전성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우체국 금융사업은 정보통신부의 감독과 국회 심의를 받고 있다.재경부 관계자는 “국책은행의 영업활동을 활성화시켜 경쟁력을 높이자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임석훈기자 sh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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