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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건설 `퇴출` 조심
입력2003-03-25 00:00:00
수정
2003.03.25 00:00:00
권홍우 기자
증권거래소는 25일 조회공시를 통해 경향건설(02050)에 대한 2002년도 외부감사인 감사의견이 `의견거절`로 확인됐으며 이는 상장폐지기준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향건설 주권은 매매거래 정지가 계속되며 1주일 이내 감사의견 변경을 입증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면 퇴출된다.
<권홍우기자 hongw@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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