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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내년부터 사전신고없이 지하수 개발가능
입력1998-12-10 00:00:00
수정
1998.12.10 00:00:00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사전 신고절차없이 지하수를 개발할 수 있고 개발·시공업체들도 신고없이 휴·폐업할 수 있게 된다.건교부는 10일 지하수 개발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현행 지하수법을 이런 방향으로 개정,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그러나 지하수 시설공사가 완료된 때에는 시장·군수에게 준공신고를 하도록 했다.
건교부는 또 지방자치단체를 위한 지하수 행정업무 관리시스템과 지하수 부존 현황 및 오염, 개발 가능성 등의 자료가 담긴 수문지질도제작·관리시스템을 통합해 지하수정보종합관리체계를 구축키로 했다.【정두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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