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송파신도시에 대규모 투기특별대책반 긴급투입
입력2005-09-04 14:28:30
수정
2005.09.04 14:28:30
국세청, 투기·탈루혐의자 세무조사, 법규위반사항은 검찰고발
국세청은 4일 송파신도시 건설 예정지와 주변지역의 부동산투기를 뿌리뽑기 위한 특별 대책반을 구성, 긴급 투입했다고 발표했다.
특정지역의 투기를 막기 위해 대규모의 대책반을 만들어 종합적인 조사활동에 들어간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라고 국세청은 밝혔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장을 팀장으로, 송파세무서장을 부팀장으로 하는 특별대책반은 현장 단속반, 투기정보 수집반, 전산 분석반 등 3개반으로 구성됐으며 전체 인원은 모두 52명에 이른다.
이 대책반은 송파 신도시 건설예정지와 인접한 송파구 거여동, 마천동, 장지동 등에서 활동한다.
현장단속반(25명)은 송파거여지구의 공인중개사무소, 관할구청 등을 방문해 부동산중개현황과 거래내역, 부동산 거래 당사자 인적사항 등에 대한 자료를 광범위하게수집하는 활동을 한다.
투기정보수집반(15명)은 가등기 등을 통한 위장매매나 미등기전매, 명의 차용.도용 등 불법 거래행위를 비밀리 수집하는 한편, 강남 아줌마부대를 비롯한 주변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투기세력도 추적한다.
정보분석반(10명)은 현장단속반과 투기정보수집반이 확보한 정보를 토대로 국세청전산망을 가동해 부동산 거래당사자와 가족들, 관련 부동산중개업소 등의 세금신고 내역을 조사하고 자금의 원천, 최근 5년간의 부동산.주식 등 재산변동 상황도 분석해 투기와 탈루 혐의를 찾아낸다.
국세청은 투기혐의자나 탈루혐의자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해 탈루세액을 추징하고 관련 법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검찰고발을 비롯한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 특별대책반을 연말까지 가동하되 투기 상황에 따라 기간을 늘리거나단축키로 했다.
국세청은 송파 신도시외에 김포.파주.양주 등 수도권 택지지구의 동향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은호 국세청 조사2과장은 “판교 등에서 완장을 찬 단속반원 20-30명이 드러내놓고 돌아다니며 단속활동을 했던 수준을 뛰어넘어 이번에는 일반인들이 모르게 정보를 수집하고 매우 치밀하게 조사.분석을 한다”면서 “이렇게 종합적으로 단속에 나선 것은 국세청이 발족한 이래 처음”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윤근영 기자
오늘의 핫토픽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