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탄핵안 가결 대통령 직무정지

국회가 12일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가결시켰다. 현직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가결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노 대통령은 이날부터 대통령 권한이 정지되며 고 건 총리가 직무를 대행하게 된다. 이날 탄핵안 표결은 재적의원 271명 가운데 195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93표, 반대 2표로 가결됐다. 총선을 불과 33일 남긴 시점에서 노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됨에 따라 정국은 엄청난 회오리 속에 빨려들 것으로 보이며, 총선 국면도 극히 불투명한 상황으로 접어들게 됐다. 헌재는 의견서를 제출받은 뒤 전원재판부를 개최해 180일 이내에 탄핵안을 심리하게 되며, 9인의 재판관 가운데 6인의 찬성으로 가결되면 노 대통령은 파면된다. 그러나 탄핵안이 기각될 경우 탄핵안은 곧 바로 폐기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