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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안 가결 대통령 직무정지
입력2004-03-12 00:00:00
수정
2004.03.12 00:00:00
국회가 12일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가결시켰다.
현직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가결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노 대통령은 이날부터 대통령 권한이 정지되며 고 건 총리가 직무를 대행하게 된다.
이날 탄핵안 표결은 재적의원 271명 가운데 195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93표, 반대 2표로 가결됐다.
총선을 불과 33일 남긴 시점에서 노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됨에 따라 정국은 엄청난 회오리 속에 빨려들 것으로 보이며, 총선 국면도 극히 불투명한 상황으로 접어들게 됐다.
헌재는 의견서를 제출받은 뒤 전원재판부를 개최해 180일 이내에 탄핵안을 심리하게 되며, 9인의 재판관 가운데 6인의 찬성으로 가결되면 노 대통령은 파면된다.
그러나 탄핵안이 기각될 경우 탄핵안은 곧 바로 폐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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