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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對韓수입규제 강화
입력2000-06-11 00:00:00
수정
2000.06.11 00:00:00
임석훈 기자
EU, 對韓수입규제 강화라이신 수출가격 담합이유 과징금
유럽연합(EU)이 한국의 라이신 수출업체에 대해가격담합을 이유로 과징금을 매기고 수입품에 대한 덤핑 제소를 늘리는 등 수입규제를 강화, 국내 무역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11일 한국무역협회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 따르면 EU 집행위는 지난 8일 사료첨가제의 일종인 라이신(LYSINE)을 수출하는 한국 J사와 S사 등 2개 업체를 포함, 모두 5개 업체에 대해 가격담합 행위를 이유로 과징금 1억1,000만유로(한화 1,170억원) 부과 결정을 내렸다.
이들 5개사는 EU 역내시장에서 가격담합, 판매쿼터 설정 및 이를 위한 정보교환등을 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아왔으며 국내 J사에는 128억원, S사에는 95억원의 과징금이 각각 부과됐다. 이들 업체는 지난 96년 미국에서도 같은 건으로 125만달러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었다.
또 EU의 수입제품에 대한 덤핑 제소건수도 급증세를 보여 99년 전체 제소건수는 76건으로 전년 대비 31% 증가했으며 올해는 지난 5월까지 지난해 전체보다도 많은 82건을 제소했다.
한국에 대한 덤핑 제소는 94~96년에 매년 1건에 불과했으나 98년 3건, 99년 5건으로 늘어난데 이어 올해는 1~5월 제소건수만 PET필름, 헤어브러시, 강관, 케이블,컬러TV, 컬러TV용 그래픽 직시관 등 7건에 달하고 있다. 이같은 대한국 덤핑 제소건수는 대중국(15건), 러시아(8건)에 이어 3번째로 많은 것이다.
지난해에는 폴리에스테르 합성섬유, 전자저울, 3.5인치 마그네틱 디스켓, 전자레인지 등이 덤핑 제소를 당했다.
KOTRA 관계자는 『EU 등 주요 선진국의 수입이 급증하면서 이들 국가가 반경쟁적 제도나 관행을 엄격히 규제하고 위반시 막대한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시장 방어적 수단으로 덤핑제소 등을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국내 수출업체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말했다.
임석훈기자 SHIM@SED.CO.KR
입력시간 2000/06/11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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