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강남·분당 거주자 판교 토지보상비 1兆4,567억
입력2005-07-24 17:14:53
수정
2005.07.24 17:14:53
강남ㆍ분당 지역 거주자들에게 판교신도시 토지보상비 1조4,567억원이 돌아간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전체 토지보상비 2조5,189억원의 58%에 달하는 액수다.
안택수 한나라당 의원은 24일 판교신도시 사업 주체인 한국토지공사ㆍ대한주택공사ㆍ성남시 등 3개 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토지보상금 현황 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안 의원에 따르면 강남ㆍ분당 지역 거주자 중 50억원 이상의 보상금을 받은 사람은 모두 54명(전체 보상자의 0.018%)으로 이들이 받은 금액은 5,636억원(전체 보상비의 22.3%)에 달했다. 이들 가운데 100억원대 보상자는 12명, 200억원 이상 보상받은 사람도 4명이나 됐다.
안 의원은 “판교신도시 예정지역의 토지보상 대상자는 주로 강남과 분당에 거주하는 부자들이었다”며 “50억원 이상 보상자 가운데 상당수는 판교개발 정보를 미리 알고 대규모 농지와 임야 등을 무차별 매입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일부 건설업체들도 판교신도시 개발 발표를 앞두고 집중적으로 땅을 사들여 거액을 보상받는 등 투기의혹이 일고 있다고 안 의원은 지적했다.
부동산개발 및 골프장 운영업체인 H사는 지난 92년부터 모두 6차례에 걸쳐 판교지구 삼평동 일대 9만7,270㎡ 규모의 임야 등을 사들여 662억원을 보상받았고 운중동 일대 2만3,324㎡ 땅을 매입한 유명 건설사 L사는 보상비로 132억원을 챙겼다고 안 의원은 밝혔다.
또 S종합건설은 2000∼2001년 판교지구 삼평동 일대 7만6,075㎡를 헐값에 매입해 보상비로 86억원을 받았고 K건설도 하산운동 1만4,861㎡의 땅을 매입해 67억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오늘의 핫토픽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